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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시작되는 동절기에 대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액이 일시적으로 2배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지원 금액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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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난방비지원-소득기준-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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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난방비-지원신청하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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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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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알아보기-포스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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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란?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상단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소득기준 링크 클릭 후 확인)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사용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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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고지서-사진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명칭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때 수급자는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로 도시가스, 연탄, LPG가스, 등유, 전기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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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둘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자 본인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이후 유지 여부는 미확정)
  • 가구별 소득기준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지원-소득금액-알아보기-링크
취약계층-난방비지원-소득금액-알아보기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 희기질환(별표4)을 가진 경우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포스터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포스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모두가 3개월 장기입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청기간 내 퇴원자 발생 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22년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척, 담당 공무원)만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세대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하여 직접신청하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바우처 선택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38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한다고 하니 기간만료 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로-난방비-지원신청하기-링크
복지로-난방비-지원신청하기-링크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3년 1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 및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금액인상-포스터
에너지바우처-금액인상-포스터(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정부)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포스터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포스터

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의 경우 2022년 10월 12일 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용방법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여름철의 경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방법-포스터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방법-포스터

<요금차감>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만 선택 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택1
  • 요금 차감의 경우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를 사용하면서 요금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가 신청(아파트 등)
  •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 
  • 최근 요금고지서(선택한 에너지)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 주로 등유, 연탄, LPG가스 등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가구(도시가스 및 전기도 사용가능)
  •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구입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 안내를 참고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본래 자료 또는 작성된 게시글의 오류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에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난방비 지원을 잘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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