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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알아보기

시간개척자 2023. 2. 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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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포스터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급여의 자세한 신청 방법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관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 어떻게 지급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모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모급여 이외에 추가로 받는 다양한 수당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 2023년 부모급여란?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안내 
  •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알아보기
  •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때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와 가정양육의 차이점 알아보기
  • 부모급여 지급 관련 Q&A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출산이나 양육을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신하여 2022년도 출생아동부터 지급하는 일종의 보육수당입니다. 

부모급여에-대해-알려주는-사진

  • 기존에 운영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 
  •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부터 만 2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
  • 부모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기관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만 현금 지급)
  • 2024년부터는 만 0세~1세까지는 100만 원, 만 1세~2세까지는 50만원으로 2023년보다 2배 인상 예정
  • 부모급여는 출생 후부터 만 2세 전까지만 지급

신청방법-안내-사진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지만 만약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전 부모급여는 소급하지 않고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의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서비스→서비스신청→원스톱→행복출산→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혹시 신청을 늦게 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못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보육료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부모급여의 지원액이 큰 경우(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액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와-지급방법-안내-사진

  •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부모급여 지급(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51만 4천원)보다 부모급여(70만원)가 큰 경우 차액(18만 6천원)만 계좌로 입금
  • 만 1세에서 2세 전까지는 보육료(45만 2천원)가 부모급여액(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됨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 부모급여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하여 60일이 지날 경우 이전 급여액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신청
  • 만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계속 보낼 예정이라면 부모급여로 전환신청 하면 보육료 바우처(45.2만원) 대신 35만원 현금지급으로 바뀌게 되므로 차액분만큼 자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할 것(부모급여로 전환 신청하지 않기)

부모급여 지급 차이점(어린이집VS가정양육)

 

이번에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기관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서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부모가 양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가정양육을 하든지 부모급여액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 부분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관련 Q&A

Q1.현재 부모급여 70만원을 받고 가정양육 중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지원받을 급여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하기

 Q2.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보육료)에서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Q3.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지원금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중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 부모급여가 유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시간이 많을 경우 종일제서비스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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