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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각 종 복지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는 소득인정액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계산하기포스터

1.소득인정금액(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계산하기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소득인정액 그림에서 1번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2.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경우 위의 표에서 A와 B,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이 두 금액을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A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고, B부분의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써 개인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수산업, 기타 사업 등)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에 자신의 재산 대여를 통해 발생되는 소득의 합
  •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및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할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과 연금소득(연금저축이나 민간연금보험에 의해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과 급여, 수당 및 기타 금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를 내지 않지 않고 있지만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됨)

무료임차소득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계산

3.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계산을 위해 재산의 소득환수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수액을 더해야 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수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의소득환수액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차량가액, 회원권 가액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고급자동차기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의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단, 10년 이상이나 차량의 압류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와 생업을 위한 자동차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등은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회원권의 범위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시가표준액 반영 

먼저 지역별 소득인정금액 계산을 위한 기본재산액을 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사진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별기본재산액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소득인정금액을 꼭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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